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30조(행정 및 사법시설의 이행) === >① 행정기관 및 그 외의 공공행정 또는 사법을 위한 주법 또는 주사이의 조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기관 및 남서독일철도의 경영협의체 및 프랑스 점령지역을 위한 우편 및 통신제도의 관리위원회는 연방정부의 감독 하에 있다.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관리위원회의 이관, 해산 또는 청산을 규정한다. >② 이러한 행정 및 기관 직원의 최고징계권자는 소관 연방장관이다. >③ 주의 직속이 아니고, 또한 주 사이의 조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사단 및 공법상의 영조물은 소관 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